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아이비파트너스 컨설팅의 차별점
  •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실사 통과 기준 컨설팅
  • 기업 상황에 맞춘 최소 리스크 설계
  • 설립 이후까지 책임지는 지속 사후관리 시스템

연구소·전담부서 단독 설립이 아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연계 전략 제시

컨설팅 프로세스
① 연구과제 선정

의뢰기업의 실제 연구개발 활동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적합한 연구과제 설정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② 연구원 요건 검토 및 배치

– 기존 연구인력의 법적 연구전담요원 요건 검토
– 요건 미충족 시 대응 방안 제시
– 연구원 발령 지원
– 연구공간 내 연구원 좌석 배치 지도
– 연구기자재 배치 컨설팅

③ 서류 작업

– 기업 전체 조직도 작성(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 연구조직 체계 정비 및 내부 문서 구조 설계

④ 도면 작성

– 사업장 전체 도면 작성
– 연구공간에 대한 세부 평면도 및 구획 도면 제작

⑤ 신고서 작성 및 신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작성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등 신고 관련 일체 서류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 및 대응 지원

⑥ 현판 제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제작 지원

⑦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인증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지원
–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 연구원 입·퇴사에 따른 인적요건 변경 관리
– 부서 이동,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연구공간 변경 관리
– 연구과제 수정 및 보완
– 인증 유지 및 실사 대응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맞춤형 관리’

제도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수행 중인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세제,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기술평가 등)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주체

본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립 필요성

1)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25%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열거된 세액공제 항목중 가장핵심은 연구원 인건비입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의 25%를 산출된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직접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Ex.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로 연간 1억 원을 지출한 경우, 2,5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업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이 공제받을 세액보다 낮을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R&D 과제, 정책자금, 기술사업화 사업 가점 및 필수 요건 충족
3) 기업 기술력 및 대외 신뢰도 제고
4)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설립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내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으로, 상대적으로 요건이 높으나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유형으로, 비교적 완화된 요건으로 설립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인증요건
WP Data Tables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적요건)

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나.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라.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공간(물적요건)
WP Data Tables
물적요건 중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기준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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