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실사 통과 기준 컨설팅
- 기업 상황에 맞춘 최소 리스크 설계
- 설립 이후까지 책임지는 지속 사후관리 시스템
연구소·전담부서 단독 설립이 아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연계 전략 제시
의뢰기업의 실제 연구개발 활동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적합한 연구과제 설정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 기존 연구인력의 법적 연구전담요원 요건 검토
– 요건 미충족 시 대응 방안 제시
– 연구원 발령 지원
– 연구공간 내 연구원 좌석 배치 지도
– 연구기자재 배치 컨설팅
– 기업 전체 조직도 작성(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 연구조직 체계 정비 및 내부 문서 구조 설계
– 사업장 전체 도면 작성
– 연구공간에 대한 세부 평면도 및 구획 도면 제작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작성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등 신고 관련 일체 서류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 및 대응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제작 지원
– 설립 이후 인증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지원
–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 연구원 입·퇴사에 따른 인적요건 변경 관리
– 부서 이동,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연구공간 변경 관리
– 연구과제 수정 및 보완
– 인증 유지 및 실사 대응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맞춤형 관리’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수행 중인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세제,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기술평가 등)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25%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열거된 세액공제 항목중 가장핵심은 연구원 인건비입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의 25%를 산출된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직접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Ex.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로 연간 1억 원을 지출한 경우, 2,5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업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이 공제받을 세액보다 낮을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R&D 과제, 정책자금, 기술사업화 사업 가점 및 필수 요건 충족
3) 기업 기술력 및 대외 신뢰도 제고
4)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구분 | 세부구분 | 기업유형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소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인적요건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나.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라.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구분 | 물적요건 |
|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부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