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뿌리기업확인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가. 기업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나. 인력고용 우대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