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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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가. 기업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나. 인력고용 우대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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