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 인증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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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제도란?
전문기업 확인 제도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소재·부품'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신청요건 및 절차
가.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나. 전문기업 확인 절차 : 전문기업 확인 신청->요건심사->현장실사(필요시)->전문기업확인
지원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 CE, RoHS 등 100여 개 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C2) :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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